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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 신청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

by 실사용자 2025. 5. 27.

🏠 창원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 신청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

창원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조건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📌 신청 자격 및 조건

  •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(1985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)
  • 거주 요건: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거주하며,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
  • 주택 요건: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,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
  • 소득 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
소득 기준표 (2025년 기준)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0% 기준 중위소득 150%
1인 가구 1,310,000원 3,270,000원
2인 가구 2,190,000원 5,470,000원
3인 가구 2,830,000원 7,060,000원
4인 가구 3,460,000원 8,650,000원

※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,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용

💰 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지원 (총 240만 원)
  • 지급 방식: 월세 선납 후,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
  • 선정 인원: 193명 (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)

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신청 방법

제출 서류

  • 월세 지원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(크레딧포유 발급)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(신청자 명의)
  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무주택 확인용, 세대원 포함)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, 미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주택 소유자, 부모 소유 주택 거주자, 공무원 및 관련 근무자, 기초수급자,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
  •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,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
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신청 불가
  • 신청 마감 후 접수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