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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가능한 위치 기반 민원 접수법

by 실사용자 2025. 6. 5.

🚯 군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가능한 위치 기반 민원 접수법

군포시에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무단투기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특히 위치 기반 민원 접수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📌 신고 방법 안내

  • 전화 신고: 군포시 위생자원과(031-390-0252) 또는 환경과(031-390-0243)로 직접 전화하여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환경신문고: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치 기반 민원 접수: 군포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무단투기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📷 신고 시 유의사항

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무단투기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처리가 더욱 원활합니다.
  • 정확한 위치 정보(주소 또는 지도상의 위치)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,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
🚨 과태료 및 단속 기준

군포시에서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, 적발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생활폐기물 무단투기: 50,000원 이상
  • 대형폐기물 무단투기: 200,000원 이상
  •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: 1,000,000원 이상

※ 과태료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✅ 시민 참여의 중요성

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. 무단투기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군포시를 더욱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